법률
공공기관 감사과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어떻게 제출하는게 맞나요?
공공기관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제가 직접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이고 합법적인 녹음을 했을때 60분 가량의 녹음 파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10분 남짓 인데요 총 60분의 녹음 파일 중에서 20분과 30분 이 사이에 있는 필요한 10분을 20분00초 에서 30분00초 이런식으로 부분 편집하여 원본 녹음 파일에 있던 60분 중에서 10분만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감사부서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다른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들이 있기도 하여 부분 편집을 한 녹음 파일을 제출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사생활 등의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도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