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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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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파일을 법원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

1. 통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중요 부분을 편집을해서 행정사나 속기사에게 맡겨 제출이 가능한가요?

2. 분 단위 금액을 받던데 파일당 해당 분에 대해 돈을 받는지 아니면 분 수를 더해서 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5분이내에 5만원이면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파일이 세개니 15만원인지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10분이내이니 1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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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당 사항은 속기사무소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녹취록 작성비용은 해당 녹취록을 작성하는 속기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