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녹음파일을 법원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
1. 통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중요 부분을 편집을해서 행정사나 속기사에게 맡겨 제출이 가능한가요?
2. 분 단위 금액을 받던데 파일당 해당 분에 대해 돈을 받는지 아니면 분 수를 더해서 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5분이내에 5만원이면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파일이 세개니 15만원인지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10분이내이니 1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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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중요 부분을 편집을해서 행정사나 속기사에게 맡겨 제출이 가능한가요?
2. 분 단위 금액을 받던데 파일당 해당 분에 대해 돈을 받는지 아니면 분 수를 더해서 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5분이내에 5만원이면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파일이 세개니 15만원인지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10분이내이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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