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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18

비트코인 등에 대해 특금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를 둘러싼 쟁점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해결되는 건가요?

미국 영국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 특금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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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3. 5.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위 보도 자료 참조)

    □ (사업자의 의무) ①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

    □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③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

    □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➀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➁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

    □ (감독 및 검사 등)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가능

    위 개정 어디에도 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 개정의 주요 골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개정에 힘입어 정부(기재부)는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과세(방법, 절차, 세율 등)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내지 8월 경에 발표될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을 통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고 하여도 '화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금법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를 정의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와 암호화폐 투자자, 은행 등의 의무를 강화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설립조건 등을 강화하여 소위말하는 코인 다단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