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무에 대해
공무원들은 정규시간외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하루 최대 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초과근무사례가 많아 지면서 2020.10.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평ㆍ휴일 구분없이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정규근무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을 초과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상 대체휴무를 지급받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하루 16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 받는것은 이중수혜일까요?
또, 공무로 인해 퇴근을 하지 못하고 비상대기를 하면서 지휘ㆍ감독자의 아래서 잠깐의 쪽잠, 휴식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로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 사례는 이래와 같습니다.
사례#1
05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19시 30분 퇴근하였는데, 대체휴무 0.5일, 초과근무수당 4시간을 보상받았습니다.
보상을 더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2
토요일 08시 출근하여 일요일 18시 퇴근하였는데, 대체휴무 2일 보상 받았습니다.
대체휴무를 보상받아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규근무시간 대비 초과근무시간이 너무 많은데 대체휴무만 받는것이 합당한 보상인가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