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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연말정산간소화pdf에 월세액내역이 나와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액이 나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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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있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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