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세금만 떼고 조기취업수당 받는법 알려주세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3.3% 세금만 떼는데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취업후 고용보험 납부하면 받을수 있는건지...1년 근무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구비서류가 뭔가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