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산정 방식이 회사 기준과 법적기준으로 다른데 이에 대해 회사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입사하고 25년 9월 19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이게 맞나요..?
퇴직전 인사팀에서 '연차 산출은 법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이고, 회사기준으로는 12월 16일 신규 생성된다' 는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 법적 기준 (입사일 기준, 2021.11.01 입사)
2021.11 ~ 2022.10 → 11일
2022.11 ~ 2023.10 → 15일
2023.11 ~ 2024.10 → 15일
2024.11 ~ 2025.10 → 16일
합계 : 57일 발생
2. 회사 기준 (매년 12월 16일 일괄 발생)
2022.12.16 → 15일 발생
2023.12.16 → 15일 발생
2024.12.16 → 16일 발생
합계 : 46일 발생
회사기준으로 24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로 연차 미소진시 자동연차 사용)
이에 따라 차이는 11일이며 올해 제가 사용한 연차가 총 6일이니 11일중 잔여연차는 5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 기준의 연차휴가일수에서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2)2021.11.1.부터 2021.12.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재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