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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숲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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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17일에 보험재갱신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 월급이 21일이라 그날 보험재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4일간 의무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가한다는데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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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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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일이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반 자동차 (비사업용차량)

    (10일까지) - 1일당 1만5천원씩 과태료 부과

    (10일초과시) - 1일당 6천원씩 과태료 부과 (최고 90만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폐차시 까지)에 대해서 아래 부과 기준에 의해 과태료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2.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벌금)은

    가. 대인의 경우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으로 최고 60만원입니다.

    나. 대물의 경우 10일이나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으로 최고 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