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근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4년11월27일에 입사 하였는데. 한달 만근의 월급이 찍힌 갑근세가 필요합니다.
월급날은 25일인데. 그래서 대출서류 심사를 25년1월31일에 하려고했습니다.
근데 갑근세 신고를 매달 10일에 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그럼 2월10일 이후에 1월달 만근이 찍혀있나요??
아니면 12월이 만근으로 처리 된거면 1월10일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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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