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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불곰283
고요한불곰28322.12.28

여비교통비 익월 지급 시 처리 방법

11월에 발생한 여비교통비를 12월에 지급 시,

반드시 11월에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11월 미지급

차) 여비교통비 / 대)미지급

12월 지급

차) 미지급 / 대) 보통예금

혹은 12월 지급 시

차)여비교통비 / 대) 보통예금

이렇게 바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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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발생한 교통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ㅎㅎ

    회계처리는 발생주의에 의해 분개해야하니까 예시처럼 처리하셔야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여비교통비가 11월에 발생한 경우 11월에 미지급금(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댜.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의 귀속이 11월이므로 비용을 11월에 인식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반득시 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 발생시>

    (차변)여비교통비 000원 (대변) 미지급비용 000원

    <여비교통비 결제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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