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익월 지급 시 처리 방법
11월에 발생한 여비교통비를 12월에 지급 시,
반드시 11월에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11월 미지급
차) 여비교통비 / 대)미지급
12월 지급
차) 미지급 / 대) 보통예금
혹은 12월 지급 시
차)여비교통비 / 대) 보통예금
이렇게 바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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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여비교통비가 11월에 발생한 경우 11월에 미지급금(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의 귀속이 11월이므로 비용을 11월에 인식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반득시 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 발생시>
(차변)여비교통비 000원 (대변) 미지급비용 000원
<여비교통비 결제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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