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
제주도로 이사가려합니다.
투룸 알아보는 도중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곳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전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이 있는데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방을 보신듯 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임대인이 세제혜택 그리고 주택수 산정의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 인정치 않는 특약을 요구 하곤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입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해당관청에 전입신고 하시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해당관청에서는 주거용으로 확인이 되면 전입신고 받아 줍니다.
그리고 업무용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니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조사가 나오겠죠 ?
임대인은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 반환해야 할 것이고 감면 받은 세금 토해 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고 점점 진흙탕속 수렁으로 빠져 들어 갈 겁니다.
월세이고 보증금이 소액이며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큰 리스크는 없다 보는데, 해당 물건을 중개해 주신 중개사분과 상의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 다가구 주택 중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게 확인이 되면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향력 확보가 안되고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현 임대인과 전입신고 없이 계약이후 어느날 문뜩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본인은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퇴거 요구에 대항할수 없어 쫒겨 날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보증금은 그전 계약자인 전 임대인을 찾아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필수요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도 받지 못하므로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변제액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오피스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물건들은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의 불법행위이고 세금탈세목적일 경우가 대다수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아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 있습니다.
제주도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