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상한박새274
고상한박새27422.10.05

집주인인데 월세를내놓고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제가 집주인인데 집을 월세를 내놓고 제주도로 잠깐 내려가야하는데 주민등록은 옮겨야되는지 이님 그냥 두어도 상관없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문제와 님의 실제 사시는 거소문제와, 소유권 문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을 그냥 두셔도 옮기셔도아무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임대차했다고 해서 주인이 주소를 옮겨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출장을 장기간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님께서 제주도로 주민증록을 옮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역시 그쪽으로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라면 전출을 안하셔도 세입자가 전입하는데 문제없지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라면 주인이 전출을 안하면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입을 못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못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 세입자가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그냥 둬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전세 혹은 보증금있는 월세일경우 채권에대해 선순위를 얻으려면 옮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세입자를 구하신게 아니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월세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 후 입주하기 전까지만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출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 할 문제지만 제주도에 거주하는집에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경우 생길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전입과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시기에 지금 빼셔도 상관없지만 계약을 하신후나

    잔금을 받으신날 제주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