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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시 전입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원, 11/4 계약만료입니다. 이사갈 새로운 집은 10/27 입주이고 보증금 1000만원 입니다. 둘다 월세이구요. 전입신고를 이사 후 바로 하면 일주일동안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출처리가 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런경우는 전입신고를

언제해야 안전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집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소액이라 임대인에게 협의를 하면 바로 줄 꺼 같습니다만, 만약에 거절을 하면 일단은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보증금 회수 이전까지는 전출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가족이 있다면 가족분 중 일부를 현재 살고있는집에 잔류시키고 이사하시거나,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미루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차이가 안나니 전월세집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실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원, 11/4 계약만료입니다. 이사갈 새로운 집은 10/27 입주이고 보증금 1000만원 입니다. 둘다 월세이구요. 전입신고를 이사 후 바로 하면 일주일동안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출처리가 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런경우는 전입신고를

    언제해야 안전한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부터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이 방법을선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쪽 모두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금이 큰 쪽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300 같은 경우는 사실 돌려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을 미리 뺐는지 안뺐는지 확인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혹여나 알게 되더라도 저 세입자는 전입을 미리 뺐으나 보증금은 안줘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이내에 편리할 때 하시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뮐4일이후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일이 질못되었을 때 점유되어있을것(점유권) 주민등록(주소지 일것)등은 대항력 주장에 필수 조건입니다 새로운집 이사 문제보다도 보증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