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시 전입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원, 11/4 계약만료입니다. 이사갈 새로운 집은 10/27 입주이고 보증금 1000만원 입니다. 둘다 월세이구요. 전입신고를 이사 후 바로 하면 일주일동안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출처리가 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런경우는 전입신고를
언제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집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소액이라 임대인에게 협의를 하면 바로 줄 꺼 같습니다만, 만약에 거절을 하면 일단은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보증금 회수 이전까지는 전출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가족이 있다면 가족분 중 일부를 현재 살고있는집에 잔류시키고 이사하시거나,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미루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차이가 안나니 전월세집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실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원, 11/4 계약만료입니다. 이사갈 새로운 집은 10/27 입주이고 보증금 1000만원 입니다. 둘다 월세이구요. 전입신고를 이사 후 바로 하면 일주일동안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출처리가 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런경우는 전입신고를
언제해야 안전한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부터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이 방법을선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집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모두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금이 큰 쪽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300 같은 경우는 사실 돌려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을 미리 뺐는지 안뺐는지 확인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혹여나 알게 되더라도 저 세입자는 전입을 미리 뺐으나 보증금은 안줘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이내에 편리할 때 하시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뮐4일이후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일이 질못되었을 때 점유되어있을것(점유권) 주민등록(주소지 일것)등은 대항력 주장에 필수 조건입니다 새로운집 이사 문제보다도 보증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