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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두더지172
밝은두더지17223.11.30

전입신고 하고 한달후 잠깐 일주일정도만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놔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단지 해서 1500세대 정도되는곳으로 갑니다

분양 전부 완료된곳이고 실입주 하고있거나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고있는 완벽한 새집이고 입주 시작한지 4일 밖에 안된집인데 제가 12월 말에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잔금날 전입신고 하고 1-2개월 뒤에

다른곳으로 잠깐 전입신고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집단등기 문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갑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지만 일주일을 전입을 잠깐 빼달라고하니 요즘 처럼 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뺀 기간에 집주인이 나쁜생각을 하면 보증금때문에 걱정이됩니다 중간에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보증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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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잠시 뺀다는 의미는 보통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대출시 한도가 나오지 않기 떄문에 해당 목적으로 많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니다, 우선 해당 부분떄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전출된 기간동안 선순위 근저당이 생겨 선순위 자격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잠시 옮기는것은 거부가 가능하니,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