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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세매출을 면세계산서로 발행해서 이번년도에 계산서를 다시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하는경우

작년 과세매출을 면세계산서로 발행해서 이번년도에 계산서를 다시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하는경우

수정사유와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가요?

부가세도 수정신고해야할것 같은데 상대방경우 매입부분에 대해 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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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가산세 0.5%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과거 면세계산서를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발행하시고, 신규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대방도 현 과세기간에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