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따라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로또당첨금을 다른 개인
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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