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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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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보면, 아파트 시세 호가가 공식적으로 등기된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계약기준이라, 그래서 시장 흐름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데 실 거래가로 하기 어렵나요?

뉴스 기사 보면 아파트 시세 호가 조작을 위해 허위 계약을 하고 호가를 왜곡한다는데, 공식적으로 등기된 실제 거래가로 하면 안되나요? 그게 적용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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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뉴스의 요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뒤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의 판단기준이 이러한 신고를 통해 기재된 실거래가격이 되기 때문에 A,B라는 사람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역을 체결한뒤 이를 부동산 거래신고하게 되면 실거래가 호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고의로 호가상승을 위해 하는 부동산 교란행위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 공시를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준가격과 실거래가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를 다르게 하면 이또한 다운, 업계약서작성이 되기 떄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둘을 다르게 하는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후에 호가만을 높이고 취소하는 계약건들을 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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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후에 등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계약 후 잔금이 3개월 내외이고 길면 6개월 정도의 잔금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이후에 실거래 등재를 하면 급격한 상승장이나 하락장시에 시세 반영이 너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도 너무 길다고 30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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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30일이내에 국토부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몇일있다 실거래가 조회가 되는데 일부어떤분들이 거래신고를 해놓고 취소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분들때문에 가격조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호가는 매도자들이 원하는 금액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물이 없을때는 높은 가격에 매도가 되수도 있고 매물이 많을때는 호가일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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