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퇴직 후 신청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18~2025 동안 주5일 12시간 조건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 중 2018~2020 3년은 산업기능요원 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했습니다

근무지는 시흥이였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퇴직후 남양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쉬다가 지금까지 약 8개월동안 아르바이트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제가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라 근무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를 제외하고는 세금관련 일처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 직장에서 요건이 되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직장의 입사일이 최초 감면 시작일이 되며 이때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요건은

    1.중소기업이고

    2.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시면 됩니다.

    재직하시면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퇴직하셨으면 근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을 환급하는거를 경정청구라 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제일 빨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 급여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업할 회사에서 입사일~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