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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후이민
후이민

급여관련 궁금한게 많습니다ㅠ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 정직원으로 근무중

  • 중소기업

  • 월급은 (기본급,평일연장수당,직책수당 포함된) 241만원+(연차수당)98,600원으로 만근시 250만원

  • 출근(10시30분)하고 퇴근(21시or 21시30분/계약서상 22시)까지.

    계약서상 150분 휴게시간 (점심30분,저녁30분,브레이크타임1시간,기타30분)이랬는데, 지켜지지 않음.

    실 근무시간 최소8시간~11시간(점심 30분,휴게1시간~1시간30분) 바쁠 땐 휴게도 없음.///

  • 계약당시 월 8회 휴무 가능

    (음식점이라 주말근무로 하되, 휴무일은 마트 정기휴무일 포함해서 8번휴무,평일위주로 휴무짭니다.)

  •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주겠다며 23년도 초에 무슨 은행 동의서 작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어떻게 진행중인 건지 들은 적이 없어요.

22년 10월 말경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12월 중순경 정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는 미작성. 정직원으로 1년마다 계약을 했고 입사일 적는 란에 정직원으로 출근한 날(12월중순)을 적었습니다.

1년넘게 근무하다가 24년도 허리다쳐서 4월에 8일초과해서 총 12일쉰적이 있는데 4월급여는 연차수당이 제외되고 241만원에서 무급휴무공제로 4일치(약 32만원)정도 공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80,333원 정도)

8월에는 손 통증이 심해져 병원내원하니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점장님께 양해구한 후 9월 한달 쉬고자 했더니, 2주만 쉬면 안돼겠냐며, 그럼 15일정도만 쉬고 오겠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데 전 여태 월 8회휴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음...8회초과 했으니 연차수당 안줄거고, 그럼 한달 총 쉰날 빼기(-) 8회(휴무)하고 남은일수×8만원하면 월급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9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하니 당연히연차수당빠지고, 무급휴무공제가 아닌 약 14일치(112만원정도)가 병가급여공제라는 항목으로 빠져있었습니다.

무급휴무랑 병가급여공제는 무슨 차이냐고 여쭤보니

"병가는 급여계산된 한주에 적용되는 주휴, 유급.무급휴일등이 제외되어서 계산되는거다"라고만 하셨고,

월욜에 출근하면 다시 확인해준다고 하셔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9월 2일(월)부터 16일(월)(15일간) 쉬고 2번 휴무하고 반나절근무가 있어서 저는 17.5-8회(고정휴무)=9.5회 휴무라고 생각하고 약 70~80만원정도 공제될거라고 예상한 상황에 20만원 넘게 공제가 더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

거기서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두루누리지원금도 회사쪽 직원수 증가로 혜택제외되어서 1년6개월만 지원받고 종료되어서 억울하고 더이상 근무를 계속할 메리트도 없다고 생각드는 상황에서 이제 돈까지 적게 받으니 퇴사생각밖에 안나더군요.

  • 질문1)4월처럼 9월급여 휴무일공제부분을 계산할때 월 8회휴무 제외하고 나머지 휴무일수 × 하루일당(약8만원)계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질문2)병가급여공제가 무급휴무공제랑 무슨 차이인가요?

  • 질문3)'병가는 급여계산된 한주에 적용되는 주휴, 유급.무급휴일등이 제외되어서 계산되는거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돼서... 저런금액 나오는 계산식을 알고싶어요... 그럼 좀더 쉽게 이해가 될거 같은데..어려워요 ㅠ

  • 질문4) 퇴사시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해요.

알바 시작일부터 정직원으로 퇴사일까지 근무해서 계산하나요?

  • 질문5)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받을 시 병가로 15일 연속으로 쉬었던 적이 있으니 명세서상 9월 월급이 반토막이되었는데, 10월 퇴사후 퇴직금 계산시 8,9,10월 평균을 내는지 7월15일분,8월,9월(근로한 15일분),10월 평균을 내는건지 궁금하네요.

9월 중순경 근무중 다시 손이 아파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서는 제가 찾아서 써서 제출하면 되냐고 여쭸더니, 10월달까지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10월초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그만두고싶다고 10월까지만 일은 하겠다고 했어요.

사직서 양식 뽑아준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있는데

  • 질문6)이런 경우 사직서 미리 작성해서 내지않아도 되나요? 한달전 구두로 의사표시한거 괜찮나요?

    항상 알바만 하다 그만둘때 사직서 써본적도 없어서 첫 직장에서 퇴사하려니 사직서 작성여부도 고민이네요.. 날짜는 몇일기준으로 써야하는지 작성당일에 쓰고 퇴사하면 되는건지... 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게 많은데 도움요청드릴 곳이 여기밖에 생각이 안났어요 ㅠ. 뭐라고 이해를 하고나서 급여관련한 부분도 얘기 나누는게 쉽지않을까 싶어서 조언 구해봅니다. 제발 쉽게 설명해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휴무일수에 병가기간이 합쳐진다면 해당기간도 포함입니다.

    1. 병가가 무급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1. 병가는 사업주 승인하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주중 병가, 월간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지급해야합니다.

    1. 알바후 재채용에 응시해서 다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계속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1. 병가가 개인사정으로 쓴것이기는 하나, 사업주의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3개월-병가15일 제외하고 해당기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날짜로 하고, 별도 정해진바가 없이 근로자 일방통보라면 근로계약서상 30일전 통보를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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