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제결혼은 무조건 범죄 내역이 있으면 못하나요?
국제결혼 서류들을 보면 범죄 관련 경력서도 내야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런 서류에 범죄관련된걸 저질렀던
그런 내역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국제결혼 자체를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소싯쩍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폭행 관련으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군 전역한
전역자들이 편의점에서 술 마시고 시비를 걸어서 셋이서 저를 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나서
벽돌로 대가리 깨버렸습니다 어찌 저찌 제가 먼저 시비를 건것도 아니고 변호사 선임 잘해서 집행유예 까지는
받았거든요 살인 미수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다행이 폭행으로 마무리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국제결혼은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면 이건 범죄경력이 있던 말던 국제결혼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시 범죄경력조회에 응하게 되어있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의 경우는 문제가 되나 작성자님과 같이 폭행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과 범죄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거나 성범죄, 마약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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