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내쫒는건 합법인가요?
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와 둘이 거주중인 만 20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커졌고 부모님은 제 학교생활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이라며 치료를 원하셔서 중3때부터 항우울제와 충동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왔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오랜 권유로 부모님도 1년 전쯤 항우울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으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정반대의 성격, 부모님이 저를 보며 나쁜사람이라 기억하는 아빠를 빗대는 것, 알바를 하며 돈과 쇼핑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커지자 선물과 용돈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주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시 부모님은 서로의 폭언과 방문을 세게 두들기거나 발로차는 행동들 중 제 행동을 꼬집어 고등학생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고 아무렴 건장한 남성이었기에 경찰관 분들의 시선은 제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4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심리상담 40시간을 결정받았습니다.
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 대학에 진학했다 1학기 후 군복무 전에 사회경험을 할 생각으로 계약직으로 취직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주거비란 명목으로 생활비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때부터 알바를 한단 이유로 지금끼지 교통비, 통신비, 식비, 의류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란 말에 어쩔 수 없이 매달 30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연도가 바뀌었단 이유로 두달만에 40만원씩을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집에서는 식사나 다른 어떤 금전적 지원 등도 지원받지 못했고 딱 ‘거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뱃돈, 선물, 용돈등을 강요하시는 횃수가 늘어나기 시작됐고 대학시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진 빚과 갑작스레 진행된 이직으로 인해 자금에 공백이 있던터라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실정인데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시는 것 마저 거부셔서 더 이상 주거비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얼떨결에 금액이 더 높아 제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부모님게 입금하기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위에 사정으로 인해 제가 사용해버리게 되어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리겠다 했으나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게선 화를 내시며 욕설과 함께 방문을 걷어차시곤 앞서 말한 가정보호사건의 상담비용 40만원과 대학시절 실습 재료비를 위해 빌렸던 약 50만원 가량을 당장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받게 된 일로 부모님은 저를 보호입원 시키셨었고 모든 알바에서 잘린 상태에서 고등학교만 간신이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진학하여 개강 첫날에 법원에 출두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빌려서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런 저희의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고 전 더 이상 가해자나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안됐기에 경찰관분들게 중재를 요청드렸으나 가정사에 끼어들 수 없다며 집앞까지 오셨다가 엄마가 주무시는걸 확인 후 그냥 절 달래고 돌아가시며 차라리 널 강제로 내쫒는다면 연락달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퇴근 후 돌아와보니 문은 잠겨있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출동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전화로 대화를 해보신다 하곤 엄마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하시니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도 문은 여전히 잠겨있었고 경찰관분들이 방문하셨음에도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중재조차 도와줄 수 없다. 성인이기에 내쫒는건 불법이 아니고 가정폭력도 없었기에 넌 그냥 나가야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지원금을 알아보라며 형법 민법 어디에도 가족에 부양 의무라는건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타 앞전 이야기가 길었던 점 죄송합니다.
현재 고정적은 월급은 받고 있으나 고정지출이 크고 군입대를 압두고 있어 집계약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내쫒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법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
또 제가 만약 주거비를 계속 내거나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또 경찰관분들의 상황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경찰’이란 신분과 ‘제복’을 입은 분들이기에 “가족인데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같은 말을 해주시길 바란건데 방문하시는 분마다 말이 바뀌고 미성년자일땐 부모님이 원치않으니 보호조치라며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성인일땐 성인이니 넌 들어갈 권리가 없다며 도움을 줄 시도조차 없으셨는데 이런 건 경찰들의 메뉴얼에 의한 행동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인 자녀를 부모가 강제로 내쫓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큰 상황이므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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