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험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러 급라게 간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절대 알면안되는데 부모님 법인에서 직원인 제 연말정산을 보니 대학병원이름과 금액이 뜹니다.. 보험처리를 안해서 금액도 비싼데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보험을 청구하실 거 같아요… 혹시 돈이 부족해서 친구가 대신 결제해줬다고 하면 보험처리는 못하는건가요?? 제 돈이아닌 친구가 내준거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임과 관련된 비용은 실손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중 하나입니다.
결제 주체는 관계없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구요..
사후피임약이라는 항목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을테니..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도저히 적당한 도움될만한 말이 없네요..
갑자기 코로나같은 증상이 있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간이검사를 받았는데, 전액 비급여라 실비청구도 안된다고 병원에서 말해줘서 청구도 못했다.
이정도 밖에는 도무지 생각이 안나네요..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기록에는 환자이름으로만 기록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와 치료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사람이 의료해위를 한 장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연말정산에 실시할경우, 보모님이 해당사실을 아실수 있으며, 이를 보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한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러한 것은 병원의 기록에 남기 떄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모르게 할려면, 결국 계약을 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본인 명의로 계약한 본인의 보험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되 가장 안전한것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대신 결제해줬다고 하면 보험처리는 못하는건가요?? 제 돈이아닌 친구가 내준거면요..
: 의료비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