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정산 해주지 않을거라고 다 쓰라고 하는데요

2019. 04. 25. 16:58

지금 작년 휴가가 적치되어있는게 12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치되어있는 휴가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었었는데요

갑자기 올해부터 돈으로 줄 수 없다고 6월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사용할 여건이 아니거든요...

작정하고 그냥 없애겠다는건데...

사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뭐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렇게 휴가 10개 넘게 날리기는 좀 부당한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동법 제61조에서는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원래 취지대로 모두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1년에 2단계에 걸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촉진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무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니, 당사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19. 04. 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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