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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망둥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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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미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하여

매월 10만원 정도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정산 시 약 80만원에 세금을 환급하라고 하네요.

이거 소득감면이 안들어간거 아닌가요?

만약 안들어갔다면 5월 종소세.신고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2번째 페이지의 52번 조특법 30조 란에 금액이 기재되어있다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받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장의 세액감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되었으면, 세액감면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을겁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수정을 요청하시고, 수정이 불가하다하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정이 안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