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우산쓰레기로 인한 벌금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씨방에서 2달째 업무하는 만 24 남성이고
이건 약 3주 전에 있던 일입니다
저는 오전 업무로 출근하여 손님들이 놓고 간 우산들을
야간분하고 같이 정리해서 버렸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걸 벌금을 물려서
200만원 정도에 과태료를 물렸다고 점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쓰레기는 야간 분이 정리하는 거였지만
하필 당시가 추석 전이라 냉동이 몰려서 온 상태로
야간에 그걸 다 정리를 못하셔서 제 업무에도 지장이 갔었고
할 수 없이 1시간이 넘게 냉동이랑 쓰레기를 같이 정리해 준거지만
결국 우산을 같이 버리게 되어서 제 책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벌금에 대해 어떻게 하겠냐 하길래
저는 연락당시 제가 책임지겠다 했지만
본인이 지불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대신해서 쓰레기에 따른 봉투 양식을 가져오시고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해줘야 한다고
저에게 별도처리용 황색쓰레기봉투, PP마대를 사오라 하셨고
사비로 봉투들을 사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다 해결되었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업무를 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하니 저 보고도 책임을 지라는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지만
본인이 내주시겠다 하시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니
저로써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당시에 우산 관련한 쓰레기를 버리는 법을 몰랐기에
우산을 따로 버리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전전날 저희 매장 쓰레기를 걷어가 주시는 아주머님께 여쭈어
우산에 찢어지지 않게 봉투 2개에 담아 테이프로 묶어서 버리면 된다는 말을 듣고
매니저님께 전달해 확인받고
야간 분이 정리하시게 카운터 메모장에도 적어놓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규정도 당시에 있던게 아니라
벌금맞았다고 연락 온 다음날에 가져오셔서 보여준거라
저는 그런게 있는지 알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쓰레기 처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벌금에 대해 사업주가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벌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와는 무관하지만 안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장이 해당 쓰레기에 대해서 안내를 안했을 것이며 본인에게 이를 법적으로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해결 안되면 괜한 스트레스 받으니 그만 두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