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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쾌한가재8
갑작스럽게 입원해서 병원비가 부족해
퇴원할 때 지인의 허락을 받아 지인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 보험금을 받은 뒤 이체해서 갚아주면
그것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타인의 카드를 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빌리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직접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건내받아 사용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 변제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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