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체크카드로 쓴 돈을 나중에 안 갚으면, 우선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 또는 대신 결제해 준 돈에 관한 민사상 채권 문제로 보게 되고, 차용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 자체를 지인분께 주어서 직접 쓰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를 누구가 쓴 것인지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고, 은행 약관·전자금융거래법 체계상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카드 사용을 맡기는 것 무상으로 잠깐 빌려준 것까지 곧바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못 받는 문제는 민사,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 추가 피해가 나면 빌려준 사람도 중대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