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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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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 버리고. 타인이 그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자를 잡았을때 사용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 버리고. 타인이 그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자를 잡았을때. 카드사용자로 부터 사용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