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좋은하루 되세요^^
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 버리고. 타인이 그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자를 잡았을때. 카드사용자로 부터 사용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