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갖춰야될 서류는?

2021. 03. 12. 15:51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되돌려받을 날짜 등은 없이 신용으로 빌려주었어요!

이럴 경우 지인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미리 어떤 서류를 받아놓아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담보 내지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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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금전 대여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 즉 대여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대여금, 변제일시, 지연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법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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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담보권 설정이나 차용증 작성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라도 채무자인 지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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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법률분쟁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부터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1. 03.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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