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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사람이 살다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않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해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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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에 첨부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면 확실하시고, 더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는 것인데 공증까지는 비용이 들어서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날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변제기 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자나 원금 변제기 이행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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