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후 아파트1 오피스텔1 세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 보유시 양도,보유세 문의드립니다.
대전에 25평 오피스텔 예비신부 이름으로 22년 분양받았고, 청주에 34평 아파트 제이름으로 24년말 매매했습니다.
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 후 둘중 하나를 매도할때와 지금 둘중 하나를 매도할시의 양도세율이 어떻게될지
2. 혼인신고 후 보유세나 재산세가 혼인신고 전과 비해 중과되는게 있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2년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청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혼인 이후 양도할 경우에도 각자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재산세는 사실상 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