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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4

사업자도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되나요?

오피스텔 3개를 가자고 있습니다.월세는 월120만원입니다.개인 사업자도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이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없고 새금 신고도 한적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되나요? 그리고 오피스텔 종합신고는 어텋게 해야되는지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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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알파카50
    어린알파카5019.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창윤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3채에 대한 월세 합계액이 월120만원이라면 2018년도 귀속 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 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2019년 내에 사업자등록를 하셔야합니다.(20년 1월부터 임대수입 x0.2%가산세)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됩니다.

    소유주택 중에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수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 초과이면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참고자료실 > 1.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업종코드입니다.(전자신고시 참고사항)

    701101주거용건물임대업(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701102주거용건물임대업(일반주택, 아파트포함 등)

    701103주거용건물임대업(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4주거용건물임대업(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국세청홈텍스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메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