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상실신고시 해당년도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월 11월 나눠서 알바로 근무하고 4대보험 취득 상실을 했었는데요 12월달에는 상시가입자로 (정규직) 취득신고를 했는데 12월 2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실신고 할 때 12월 급여만 해당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되나요?
그리고 23년8월에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24년 12월에 퇴사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에 23년도 급여를 합쳐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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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상실한부분은 보수를 반영한 것이기에, 새롭게 입사한 기간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년 입사자의 경우에는 25년에 퇴사하는 경우 24년 임금의 전년도 보수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