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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국내주식상장 해외etf는 100원 수익이라도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에 상장된 해외etf상품은 수익이 소액이더라도 22%세금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에 개인이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15.4%, 매도시에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ETF에서의 수익금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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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