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상장 해외etf 세금발생은?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에 상장된 해외etf상품의 경우
세금이 국내주식과 같은 5000만원이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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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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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달리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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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상장해외etf+해외주식+해외etf의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형 etf의 매매차익은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