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나 실수로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서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때
대부분 보험으로 청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의사의 진단과 본인의 진료와 치료가 있었다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실비나 상해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혛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합니다 배상을 할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위반, 고의 상해, 미가입 상태 등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상해라고 하면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보상이 안되는 경우를 명시해 놨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상해를 입엇다고해서보험금지급여부상대방을어떻게상해를입엇는지 따져바야합니다
폭행등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장난치다 밀쳐넝어져상대방이다쳣을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셧다면 처리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폭행이나 과실이 없는경우일 것입니다.
상해는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으시다면 타인에게 입한 손해에대한 배상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서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때
대부분 보험으로 청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경우, 고의사고인 경우, 상해정도에 따른 적정치료이상의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ㄴㄱ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요건에 충족되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가해자시라면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실수로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폭력사고나 고의사고 등의 상해사고는 보험사에 청구시 부지급될 수있습니다.
보험약관상 고의사고는 면책사항으로 상해사고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보험사 심사 중 사기, 자작 등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보상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약관내용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 폭행, 직무기인, 심실상실 상태 등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