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보험사에서 다지급못한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제개인 사비로 지급한다면 비례보상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