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불가시 퇴거하겠다는 특약사항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거용오피스텔 매도자로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300만원은 받았습니다.
아래내용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하지 못할경우, (2월말 퇴거)조항을 적었지만, 혹시라고 매수자가 퇴거를 불응하게 되면 저희는 강제퇴거 명령을 할수있나요??? 소송이라던지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또한, 퇴거할때까지 중도금에서 월세차감을 하면, 현재는 1억원에 대한 월세로 50만원을 청구했지만, 잔금일 이후부터는 기존 1억7천500에 해당하는 월세 약80만원을 청구할수있나요?
아래 처럼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매매금액 : 1억7500만원
- 계약금 : 1750만원
(금일 300만원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일에 차액 입금하기로 함)
- 계약일 : 2주 내로 협의
- 입주일 : 24년 12월 26일
- 중도금지급일 : 24년 12월 31일
- 잔금일 : 25년 2월 5일
(협의하여 당길 수 있음)
✅ 매수인은 24년12월26일에 선입주하고, 24년12월 31일에 중도금 5250만원 지불하기로 하며, 잔금일에 은행대출 실행하여 매매 잔금을 지급한다. 이때까지 월세 5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만일, 잔금일까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2월말일까지 퇴거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대출에 협조한다
✅ 사업자 승계 없음
✅ 기타 특약사항은 계약서작성일에 추가하기로 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퇴거를 불응한다면, 매도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소송입니다.
잔금일 이후부터는 기존 1억 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약 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산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흔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