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인가요?
저 (자전거) 가 A이고 상대방 (자동차)가 B입니다.
아스팔트가 깔린 곳이 아닌 회색의 공도입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없는 한적한 도로입니다.
A쪽으로 쭉 향하면 바로 산책로가 나오는 곳입니다.
저는 출근하던 중이었고요
저는 A에서 B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 이었고
사진에 보이는 교차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와 부딪쳐서 1미터 정도 날라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날라가 있고 자전거를 보니 뒷바퀴와 짐받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정황상 차가 제 뒤에서 부딪친것 같습니다. 자전거 상대방은 제가 다친걸 사진 찍은 뒤 병원에 가보시라, 멍은 들지 않겠네 등의 말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에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일단 출근을 했는데.
점점 다리가 아파오고 손목, 발목이 아려와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교통사고 치료는 사고접수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분들이 차주분에게 연락해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번호를 받고 일단 엑스레이, 피부 벗겨진 곳에 소독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병원은 찰과상이 있고 염좌라서 무릎 안쪽이 부은 상태라고 하셨고 손목과 무릎에 깁스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시고 3일 뒤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머리도 어지러워 오고 뒷목도 아파와서 집 근처 정형외과로 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과실이 몇 대 몇인건지. 상대방이 제가 다친걸 확인한 후 사진을 찍은 뒤 적절한 구호 조치없이 병원 가시라 라고만 말하고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났는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자전거와 좌측 직진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20 : 8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인적 사항(연락처)을 제공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근길이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며 합의금은 입원 치료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과실이 몇 대 몇인건지. 상대방이 제가 다친걸 확인한 후 사진을 찍은 뒤 적절한 구호 조치없이 병원 가시라 라고만 말하고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났는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양측 도로의 폭이 어떤지, 양측 차량의 충돌부위가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약도상으로만 판단해보면, 과실은 자전거 20%, 차량 80% 정도로 판단됩니다.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나, 성인으로 뺑소니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느 과실의 최종결정, 치료정도,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 입원통원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치료후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