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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극적인말차라떼
대출때문에 부모님이 2천정도 대출은행 의가상계좌로 입금해주시는데 이부분도 증여세로 해당이될까요?
제가 4달동안은 회사 퇴사 및 이직으로 무직상태였습니다[8910 11 월 이렇게]
증여세 안낼수있는방법 및 조언 좀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부과 안됩니다.
그래서 대신 대출 갚아준것은 증여가 맞으나 그 금액으로는 증여세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겠네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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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부모님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나비꽃
2천만원정도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5천만원이상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