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출대신 입금 및 갚아주면 증여세 내야할까요?

대출때문에 부모님이 2천정도 대출은행 의가상계좌로 입금해주시는데 이부분도 증여세로 해당이될까요?

제가 4달동안은 회사 퇴사 및 이직으로 무직상태였습니다[8910 11 월 이렇게]

증여세 안낼수있는방법 및 조언 좀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부과 안됩니다.

    그래서 대신 대출 갚아준것은 증여가 맞으나 그 금액으로는 증여세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겠네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해요!

  • 부모님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천만원정도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5천만원이상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