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고과주택 판단에 대해
사업소득에서는 기준시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에서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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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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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2023년 귀속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
한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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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이 파악되기 때문에 매매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을 판단할때는 실제거래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