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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분한하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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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2주택시 세금혜택이 많이 분리한가요?

지금까지 세금을 항상 돌려 받았는데

2주택이 된 시점부터 현재 2년동안

60만윈, 90만원 이렇게 세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자녀 둘 있고요

2주택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못받아서

세금폭탄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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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폭탄이라기 보다는 원래 받았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와 비교하여 주택저당차임금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지만

      그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부담은 환급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배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공제항목, 예를 들어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