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서 2주택시 세금혜택이 많이 분리한가요?
지금까지 세금을 항상 돌려 받았는데
2주택이 된 시점부터 현재 2년동안
60만윈, 90만원 이렇게 세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자녀 둘 있고요
2주택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못받아서
세금폭탄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폭탄이라기 보다는 원래 받았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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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와 비교하여 주택저당차임금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지만
그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부담은 환급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배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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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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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공제항목, 예를 들어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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