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 업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간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