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유학 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할 때 대응 방안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궁금증이 남아있어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정부출연연구원 재직자인데 해외로 유학을 나가게 되어 휴직을 써놓고 나가고자 희망하는데 보수규정의 제9조 (휴직자의 보수) 2항에 나와있는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 지급이 사측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워서 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보수규정 2항에는 "2.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별표2>와 같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별표2에 나와있는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39조 3항에 제39조(휴직의 효력)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는 워딩을 소소하게 고치는 규정 개정으로 무급으로라도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본 조항을 공무원 조항을 가져와 준용한 것이기에 개정 규정이 어렵다고, 사측의 재원부족으로 본 휴직을 못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규정을 검토해보았을 때 보수 지급을 반드시 해야만 유학휴직를 쓸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지요?
2. 또 개정 규정에 대한 요청을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을지요?
3. 사측에서 휴직을 쓰기가 어렵다고 할 때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볼드체로 해놓았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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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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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50조에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개정 2023. 1. 9.)
2. 국외 유학(학위, 어학연수)을 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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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7, 2015. 12. 24, 2017. 1. 10, 2019. 7. 15,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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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7조제2항제2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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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중의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보수규정>
제9조 (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 제37조부터 제37조의6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24., 2023. 1. 9.)
...중략...
2.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5. 12. 24, 2020. 6. 16.)
<별표 2>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 및 승진기간 산입
2. 청원휴직(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2항)
유학 휴직
근 거: 제2호
보수 지급: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
승진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