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유학 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할 때 대응 방안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궁금증이 남아있어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정부출연연구원 재직자인데 해외로 유학을 나가게 되어 휴직을 써놓고 나가고자 희망하는데 보수규정의 제9조 (휴직자의 보수) 2항에 나와있는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 지급이 사측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워서 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보수규정 2항에는 "2.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별표2>와 같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별표2에 나와있는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39조 3항에 제39조(휴직의 효력)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는 워딩을 소소하게 고치는 규정 개정으로 무급으로라도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본 조항을 공무원 조항을 가져와 준용한 것이기에 개정 규정이 어렵다고, 사측의 재원부족으로 본 휴직을 못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규정을 검토해보았을 때 보수 지급을 반드시 해야만 유학휴직를 쓸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지요?
2. 또 개정 규정에 대한 요청을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을지요?
3. 사측에서 휴직을 쓰기가 어렵다고 할 때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볼드체로 해놓았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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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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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50조에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개정 2023. 1. 9.)
2. 국외 유학(학위, 어학연수)을 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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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7, 2015. 12. 24, 2017. 1. 10, 2019. 7. 15, 2020. 6. 16.)
...중략...
5. 제37조제2항제2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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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중의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보수규정>
제9조 (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 제37조부터 제37조의6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24., 2023. 1. 9.)
...중략...
2.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5. 12. 24, 2020. 6. 16.)
<별표 2>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 및 승진기간 산입
2. 청원휴직(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2항)
유학 휴직
근 거: 제2호
보수 지급: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
승진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래 규정을 검토해보았을 때 보수 지급을 반드시 해야만 유학휴직를 쓸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지요?
> 그건 아니나, 애초에 유학휴직은 보수지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수지급이 없는 유학휴직의 경우에는 추후 감사 시에 문제될 소지 있어 보입니다.
2. 또 개정 규정에 대한 요청을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을지요?
> 네, 회사에서 만든 규정인데,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 이상
근로자가 바꿔달라고 다 바꿔줄 필요는 없죠
가령, 결혼 신혼여행 휴가를 회사에서 5일 주는데, 10일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회사가 거부하는 걸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이 있다면, 기업운영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입니다.
3. 사측에서 휴직을 쓰기가 어렵다고 할 때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네,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 외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보니
회사에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자주 질문 올리셨지만, 다른 직무변경 목적으로 유학가시는 경우라면
어차피 유학 종료 후에 이직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퇴사를 하시고 유학 후에 재취업을 하시는게 어떠실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유학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정규정도 어렵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일단 유학기간 자체는 무급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복귀시
규정대로 4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이름이 '유학휴직'일 필요는 없고 그냥 무급휴직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사측에서 개정규정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3. 사측을 설득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