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조건
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인증여자와 사인수증자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사인
증여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및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인증여자와 사인수증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증인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