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df판매 군대 고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월초에 대학 커뮤니티에서 대학전공책 pdf를 하루 동안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불법인지 몰랐고 알게 된뒤 판매글을 모두 내렸습니다. 2개월이 지난지금 출판사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심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깊게 반성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입대하는데 만약 군대에 있는 도중 고소를 받게 된다면 헌병대에서 처리를 할까요? 군 복무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민간인 신분일때 일어난 일인데도 군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소를 받게 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측에서 제 거래내역을 조사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영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피해자로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가해자(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