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df판매 군대 고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월초에 대학 커뮤니티에서 대학전공책 pdf를 하루 동안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불법인지 몰랐고 알게 된뒤 판매글을 모두 내렸습니다. 2개월이 지난지금 출판사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심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깊게 반성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입대하는데 만약 군대에 있는 도중 고소를 받게 된다면 헌병대에서 처리를 할까요? 군 복무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민간인 신분일때 일어난 일인데도 군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소를 받게 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측에서 제 거래내역을 조사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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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영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피해자로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가해자(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