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차를 밀다가 사고났을경우 100%보상해줘야 하나요?

2021. 04. 11. 22:24

아파트안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내리막이어서 앞차와 부딪히게되었습니다..처리방법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수리비를 다 보상해줘야하는지요?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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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입니다.

단, 이중 주차된 차량도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것이기에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2021. 04.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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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이 없을시 가족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배상책임가입자가 있다면 자기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내드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하하파파보험"블로그를 7년째운영중인 보험전문가 박성현 이었습니다.

    2021. 04.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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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푸른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질문자님 내지 가족분들 보험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있으실건데요.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잘 처리해주실거에요.

      2021. 04.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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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중 사고가 아님에 따라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혹여 본인이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가족들중에 가족일상배상이나 배우자의 일상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1. 04.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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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밀다 사고나신거면..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않되십니다..

          보통 실비나 장기보험에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있으실거에요..그쪽에 접수해서 요청하셔야합니다.

          다만 글쓴이님 본인이 배상책임보험없다면 혹시 부모님이나 자녀가있는지 확인해보세요..배상책임 범위가 가족간에도 적용될수있습니다.

          2021. 04.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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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일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험증권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 내용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특약입니다. 나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경우 대부분 이 특약에서 1억원까지 보상이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수입차 옆을 지나가다 가방 지퍼가 걸려서 수입차가 내 가방의 지퍼로 인하여 스트레치가 나게 되면 이 특약으로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수로 상대방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도록 하여 액정이 깨졌다면 이 특약으로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거사진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은 1천남짓한 아주 저렴한 보험료가 지출되지만 활용도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특약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특약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담당설계사에게 말씀하시고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2021. 04.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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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일상책임배상책임 특약이 있으시다면

              해당 특약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인력으로 인한 자동차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 일배책 담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접수문의 하시면 되십니다.

              2021. 04.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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