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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된 차를 제 차를 빼기 위해 밀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있었는지 차가 굴러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네요. 이런 경우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민 사람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책임과 관련이 없으며
이중주차한 차량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위 상황은 민 사람에게 그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범위 여부는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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