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보증재단 대출, 지인대출로 학원확장공사비용 사용할때
학원 확장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통해 4천만원 대출하고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비용과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학원 장부에 신용보증재단.지인대출 모두 꼭 장부에 기입해야하나요? 기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결제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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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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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인테리어등을 진행하실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는사항입니다.
이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등 내역이 없이 경비를 반영하게 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반영이 됩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추후 재단에 대출 연장 서류등을 제출하실때
표시가 안되있으면 문제가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