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장 취득건으로 법인이 개인한테 차입했을 때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인데, 이번에 공장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대표 동생)에게 약 3억원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이자는 은행이자율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4.6%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27.5%)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은행에 차입한 이자를 그대로 법인이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차용이므로 4.6%를 적용하시면 되나, 세법상 1.3% 이자를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